※ 본 글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,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기본 가정으로 설명합니다. (법적 근거는 하단 참고)
연차의 정의
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는 휴식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. 핵심은 아래 3가지예요.
-
1년간 80% 이상 출근 시 다음날
15일 부여(기본연차).
— 근속이 계속되면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 가산, 총 연차는 최대 25일. -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% 미만이면 매월 개근 시 다음날 1일 부여(최대 11일).
-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연차 적용 제외 가능.
근거: 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및 고용노동부 상담·해설. 2017년 개정으로 조문 제60조제3항이 삭제되면서, 1년 미만 월차(최대 11일)와 1주기가 지난 뒤의 15일이 중복 부여(최대 26일)된다는 해석이 확립되었습니다.
연차 계산방법
| 구간 | 발생 원칙 |
|---|---|
| 입사 후 ~ 1년 미만 | 매월 개근 시 다음날 1일씩 부여(최대 11일). 첫 1개월 개근 다음날 1일 발생. |
| 입사 1주기 도달(다음날) |
전년도 출근율 80% 이상이면 15일 일괄 부여. 3년 이상부터는 매 2년마다 +1일 가산(최대 25일). |
| 적용 대상 |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,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적용. |
연차계산기
· 1년 이상: 기본 15일 + (근속 3년 이상부터 매 2년마다 1일 가산, 최대 25일).
· 주 15시간 미만: 법정 연차 제외 가능.
· 연차수당: 잔여연차 × 하루 통상임금(회사 규정이 평균임금이면 평균임금 적용).
연차수당(미사용 수당)
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합니다. 일반적으로 잔여 연차일수 × 하루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만, 취업규칙에 평균임금 등 다른 기준이 있으면 해당 기준을 따르기도 합니다.
- 지급 시점: 보통 정기 정산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(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).
- 1년 계약 종료 사례: 365일 근로 후 바로 퇴직하면 최대 11일분만, 366일째(1주기 다음날 이후)까지 근무하면 최대 26일분까지 청구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확립되어 있습니다.
FAQ
Q1. 입사 첫해 월차(최대 11일)와 2년차에 생기는 15일이 둘 다 생기나요?
A. 네. 2017년 법 개정으로 중복 제한 조항(제60조제3항)이 삭제되어, 실제로
최대 26일(11+15)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만 계약기간·퇴사 시점에 따라
달라질 수 있어요.
Q2. 출근율 80%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A. 보통 결근·무단결근 등을 제외한 실제 출근일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휴일·약정휴무 등은 출근율 계산에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기준을
확인하세요.
Q3.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연차가 생기나요?
A.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(월 60시간 미만)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적용
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회사가 자율적으로 유급휴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.
참고한 법령·공식 해설
- 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 유급휴가): 1년 미만 월 1일(최대 11일), 1년 80% 이상 15일, 3년 이상 매 2년 +1일(최대 25일) — 고용노동부 상담·해설. 출처 예시(상담사례 요지).
- 2017.11.28. 개정으로 제60조 제3항 삭제 → 11일 + 15일 중복 부여 해석 확립(최대 26일). 보도·해설 및 판례 동향.
- 1년 미만 월차 부여 시점(매월 개근 다음날 1일), 5인 이상·주 15시간 이상 적용 안내(상담사례).
- 연차수당은 회사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가능(규정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 적용 안내 사례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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